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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정보

 



응급실 증개축공사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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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근행 (218.♡.92.188)
댓글 0건 조회 2,487회 작성일 22-01-24 15:42

본문

1. 용 역 명: 포항의료원 응급실 증개축공사 설계용역

2. 사업개요

. 위 치: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36

. 규 모: 지상 3/ 해당연면적 651.30m2

. 건축용도: 의료시설

. 총사업비: 25억원(설계, 감리, 공사, 기타 수수료 등 포함)

. 주요시설

구 분

면 적

조 정

기존

본관 4

37.44

응급실 음압격리 공조실 구축공간 및 화재 시 비상대피로 확보

본관 3

90.15

응급실 증축구간 3층 공간 확장하여 프로그램실, 사무실 설치

본관 2

90.15

응급실 증축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증축구간인 기존 중환자실 2층 공간 확장

본관 1

433.56

응급실 내 음압격리실(1병상) 설치 및 기존 응급실 및 원무부 재배치

총 계

651.30

 

* 설계시 주요시설의 조정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

 

3. 용역예정금액: 120,205,000 (부가가치세 포함)

4. 용역기간: 착수일로부터 120

5. 용역내용: 설계용역 1(과업지시서 참조)

6. 착수예정일: 202202월 예정

7. 참가자격

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,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로서

(1) 건축사법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,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건축사 업무신고 등록을 필한 업체

(2) 전력기술관리법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(전력전문설계 1종 이상) 또는 전력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

(3)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(정보통신)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(정보통신)를 등록한 업체.

(4) 소방시설공사업법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(전기,기계) 등록을 필한 업체

. 공동도급사항

(1)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, “(1)”항의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“(2)”~“(4)”항의 각 항목별 면허(자격) 보유 업체와 공동도급(분담이행방식)도 가능합니다.

(2) 분담이행업체는 지역제한이 없으며, 구성원수는 최대 4개사(대표사포함) 이내여야 하며,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.

(3) 공동도급협정서 제출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고, 계약 시 분담비율을 적시하여야 합니다.(대표업체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)

(4)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(행정자치부 예규) 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,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(점수)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.

8.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

. 과업내용 및 평가기준 교부: 2022. 01. 24.() ~ 2022. 02. 09.()

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(www.g2b.go.kr)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.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: 2022. 02. 07.() ~ 2022. 02. 09.() (3일간)

. 제출장소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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