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관련 환자 개인정보 제공 사실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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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하는 2016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음을 공지합니다.
1. 제공일자 : 2016년 5~6월
2. 제공받는자 : 국립중앙의료원
3. 제공의 법적 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
4.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"2016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환자만족도 조사"를 위한 입원 및 외래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
5.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2015년 7월 ~ 2016년 5월까지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진료과목, 전화번호
6.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: 2016년 7월(이후 자료 폐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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